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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1미터(또는 7미터)이내마다 설치하는 승강로의 비상문 출입을 위해 탈출을_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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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답변 바랍니다.
높이 11미터(또는 7미터)이내마다 설치하는 승강로의 비상문 출입을 위해 탈출을 위한 PIT 출입을 위한 PIT 점검문의 크기도 비상문크기와 동일해야하는지요? 기술기준 또는 운영지침이 있는지요? 있으시면 회신 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현재 현장에서 승강로의 비상문 크기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4조제1호에 따라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1 나)에 따라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일 경우 유효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으로 설치하는데 이 비상문은 보통 PIT로 연결이 되고, 이 PIT는 계단으로 연결되는데 이 계단으로 연결되는 PIT 점검구는 소방청에서 정한 크기 기준에 따라 현재 1제곱미터 이하의 60분 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점검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구 또한 비상문크기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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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답변 바랍니다.

높이 11미터(또는 7미터)이내마다 설치하는 승강로의 비상문 출입을 위해 탈출을 위한 PIT 출입을 위한 PIT 점검문의 크기도 비상문크기와 동일해야하는지요? 기술기준 또는 운영지침이 있는지요? 있으시면 회신 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현재 현장에서 승강로의 비상문 크기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4조제1호에 따라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6.3.1 나)에 따라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일 경우 유효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으로 설치하는데 이 비상문은 보통 PIT로 연결이 되고, 이 PIT는 계단으로 연결되는데 이 계단으로 연결되는 PIT 점검구는 소방청에서 정한 크기 기준에 따라 현재 1제곱미터 이하의 60분 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 점검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구 또한 비상문크기 이상으로 해야하는지요?

▣ 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높이 11미터(또는7미터)이내마다 설치하는 승강로의 비상문 출입을 위해 탈출을 위한 PIT 출입을 위한 PIT 점검문의 크기도 비상문크기와 동일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와 통화결과 해당 질의내용은 비상문과 통하는 점검문의 치수에 관련된 문의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 따라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하고,
건축물에서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접근수단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제4조(승강기 안전기준) 승강기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 22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6.2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접근 및 출입
6.2.1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풀리실 및 관련 작업구역은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카 내부를 제외하고 관계자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부속서 Ⅴ 참조)
6.2.2 승강로, 기계실ㆍ기계류 공간, 풀리실의 출입문에 인접한 접근 통로는 50 ㏓ 이상의 조도를 갖는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에 의해 비춰야 한다.
6.2.3 6.2.1에 기술된 구역의 접근통로는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갈 필요 없이 어떠한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유지관리 및 구출 목적을 위해 개인적인 공간을 경유해야 한다면 관계자의 출입권한 및 관련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6.2.4 피트 출입수단은 다음 구분에 따른 수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가) 피트 깊이가 2.5 m를 초과하는 경우: 피트 출입문
나) 피트 깊이가 2.5 m 이하인 경우: 피트 출입문 또는 승강장문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승강로 내부의 사다리
피트 출입문은 6.3에 적합해야 한다.
피트 사다리는 부속서 Ⅶ에 적합해야 한다.
피트 사다리가 펼쳐진 위치에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다리가 보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막는 15.2에 적합한 전기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사다리를 피트 바닥에 보관하는 경우, 사다리가 보관 위치에 있을 때 피트의 모든 피난공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6.2.5 사람이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하며, 통로는 계단의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등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사다리는 바닥 위에서 수직 높이로 4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직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추락 보호수단이 있어야 한다.
나) 사다리는 접근통로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거나 사다리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로프 또는 체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 사다리는 수평면에 대해 65°이상 75°이하의 경사형 사다리로 해야 하며, 쉽게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라) 사다리의 유효 폭은 0.35 m 이상이어야 하고, 발판의 깊이는 25 ㎜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은 1,500 N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사다리의 상부 끝 부분에 인접한 곳에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바) 수평거리로 1.5 m 이내의 사다리 주위에는 추락위험을 막는 보호조치가 그 사다리의 높이 이상까지 있어야 한다.
비고 계단을 포함한 통로는 출입문의 폭과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에는 높이 0.85 m 이상의 견고한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라)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다만,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라) 점검문: 높이 0.5 m 이하, 폭 0.5 m 이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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