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강원도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제25조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인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의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에 따라 용적률 증가 시 경관심의 재심의 대상인지 여부
질의 2
강원도 경관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을 증가하려는 경우와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요?
질의 3
질의 1과 2에 따라 경관심의 재심의 대상일 경우 이미 착공 후 분양까지 진행한 경우 경관심의 재심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경관심의을 한 사항에 대해서 그 대지의 지적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 감소에 따른 용적률 증가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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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강원도 경관 조례
[시행 2022. 6. 30.] [강원도조례 제4921호, 2022. 6. 30., 일부개정]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해당 시ㆍ군 조례에 따른다.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된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높이 또는 용적률을 증가하려는 경우
2. 당초 협의된 심의조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고성군 경관형성 조례
[시행 2022. 12. 30.]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52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제33조(위원회의 심의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고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2. 「고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14.>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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