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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_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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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 9)의 이미지(첨부_03)와 법제처 한눈보기 이미지(첨부_01)가 동일한 부분을

서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대한 첨부한 법제처 한눈보기 이미지처럼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부분만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들어가는 경사로의 바닥면적을 지하1층에서 제외하는지요?

이해들 돕기 위해 첨부한 경사로 단면 이미지(첨부_02)에서 하나의 경사로에 다음 3가지 조건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하부, 캐노피의 하부, 아무것도 없는 경우로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이 지하1층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캐노피 하부와 아무것도 없는 경우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모두 산입되지않는지요?

질의 2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해석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즉 우리 도의 경우에는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만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따르면 되는지요?

그리고

경사로의 상부에 캐노피가 오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을 제외한다면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 9)의 이미지(첨부_03)를 경사로 단면 이미지(첨부_02)처럼 수정한다면 오해도 없고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이미지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이 질의는 누구의 입장을 어렵게하거나 곤란하게 할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며 국토교통부,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부처간에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 법의 실효성을 위해 일원화 시켜 달라는 취지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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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 9)의 이미지(첨부_03)와 법제처 한눈보기 이미지(첨부_01)가 동일한 부분을

서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대한 첨부한 법제처 한눈보기 이미지처럼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부분만 지상1층에서 지하1층으로 들어가는 경사로의 바닥면적을 지하1층에서 제외하는지요?

이해들 돕기 위해 첨부한 경사로 단면 이미지(첨부_02)에서 하나의 경사로에 다음 3가지 조건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하부, 캐노피의 하부, 아무것도 없는 경우로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이 지하1층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는 캐노피 하부와 아무것도 없는 경우만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모두 산입되지않는지요?

질의 2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해석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즉 우리 도의 경우에는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만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따르면 되는지요?

그리고

경사로의 상부에 캐노피가 오는 경우에만 바닥면적을 제외한다면 첨부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2.3.2. 9)의 이미지(첨부_03)를 경사로 단면 이미지(첨부_02)처럼 수정한다면 오해도 없고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이미지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이 질의는 누구의 입장을 어렵게하거나 곤란하게 할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며 국토교통부,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부처간에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 법의 실효성을 위해 일원화 시켜 달라는 취지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첨부)_01.gif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첨부)_02.jpg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 설치 시 바닥면적 제외 건(첨부)_03.gi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4) 및 같은 항 제3호하목에 따라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경사로 상부에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ㅇ 아울러, 상기 예외 규정은 첨부하신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지상층에서 지하층으로 진입하는 경사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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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제2장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

2.3 바닥면적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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