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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에 세대수는 1세대인데 가구수는 3가구로 구성이 가능_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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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블록형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에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 공간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3가구 이상 거주)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하나의 다가구주택 건축물에 세대수는 1세대인데 가구간 내화구조의 간막이벽을 설치해서 가구수는 3가구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분양을 받은 1세대의 소유자 1인을 다시 간막이벽을 기준으로 전유부분의 면적별로 지분을 나누어 가구수 3인의 공동 소유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다가구주택이 3인 공동소유인 경우 한 사람이 부동산(주택)을 매매할려고 할 때 다른 두 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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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블록형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에 지하주차장과 커뮤니티 공간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3가구 이상 거주)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하나의 다가구주택 건축물에 세대수는 1세대인데 가구간 내화구조의 간막이벽을 설치해서 가구수는 3가구로 구성이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분양을 받은 1세대의 소유자 1인을 다시 간막이벽을 기준으로 전유부분의 면적별로 지분을 나누어 가구수 3인의 공동 소유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다가구주택이 3인 공동소유인 경우 한 사람이 부동산(주택)을 매매할려고 할 때 다른 두 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 회신

– 우리 부(건축정책과)는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건축법령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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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2. 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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