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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코어와 접한벽과 외기와 접한 벽면의 면적 산정 방법_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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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관련 법을 만들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들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여러가지 건축관련선이 존재하여 질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제2021-1422호)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서 표시하는 발코니 면적 계산 그림 2.3.2의 (2)는 일반적인 발코니 타입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상상속의 발코니를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처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한쪽은 왼쪽처럼 코어와 접하고 한쪽은 오른쪽처럼 외기와 접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외벽에서 발코니만 돌출하는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밖의 아파트가 보이시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따라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코어 부분과 측벽 즉 외기와 접한 발코니 벽체부분의 면적산정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회피하지마시고 2021년12월30일에 기준을 새로 제정했으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코어와 접한 부분의 발코니 면적선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A : 발코니의 외벽마감선

B : 발코니와 접하는 코어벽의 벽체중심선

C : 실내와 접하는 코어벽의 벽체중심선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으로 보면 발코니의 외벽마감선인 A가 맞다는 의견도 있고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발코니와 접하는 코어벽의 벽체중심선인 B가 맞다는 의견도 있고

실내와 접하는 코어벽의 벽체중심선의 연장선(현재 대부분 이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음) C가 맞다는 의견이 있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외기와 접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D : 발코니의 외벽마감선

E : 발코니 외벽중심선

F : 외벽(측벽포함)중심선

건축물 면적, 높이 세부산정기준으로 보면 C가 맞다는 의견도 있고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D가 맞다는 의견이 있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가장 쉽게 하도록 그림까지 그려서 질의하면 이전 답변을 보면 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을 더 이해하고 어렵고 더 헷갈리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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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관련 법을 만들 때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들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여러가지 건축관련선이 존재하여 질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제2021-1422호)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에서 표시하는 발코니 면적 계산 그림 2.3.2의 (2)는 일반적인 발코니 타입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상상속의 발코니를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처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한쪽은 왼쪽처럼 코어와 접하고 한쪽은 오른쪽처럼 외기와 접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즉 외벽에서 발코니만 돌출하는 형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밖의 아파트가 보이시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따라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코어 부분과 측벽 즉 외기와 접한 발코니 벽체부분의 면적산정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회피하지마시고 2021년12월30일에 기준을 새로 제정했으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코어와 접한 부분의 발코니 면적선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A : 발코니의 외벽마감선

B : 발코니와 접하는 코어벽의 벽체중심선

C : 실내와 접하는 코어벽의 벽체중심선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으로 보면 발코니의 외벽마감선인 A가 맞다는 의견도 있고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발코니와 접하는 코어벽의 벽체중심선인 B가 맞다는 의견도 있고

실내와 접하는 코어벽의 벽체중심선의 연장선(현재 대부분 이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음) C가 맞다는 의견이 있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외기와 접한 부분의 면적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요?

D : 발코니의 외벽마감선

E : 발코니 외벽중심선

F : 외벽(측벽포함)중심선

건축물 면적, 높이 세부산정기준으로 보면 C가 맞다는 의견도 있고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D가 맞다는 의견이 있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가장 쉽게 하도록 그림까지 그려서 질의하면 이전 답변을 보면 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을 더 이해하고 어렵고 더 헷갈리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7.12_발코니의 코어와 접한벽과 외기와 접한 벽면의 면적 산정 방법(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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