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3층 단독주택 발코니 확장 2면에 대한 해석
질의 1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에서 2면이라 함은 동서남북의 방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발코니1, 발코니 2, 발코니 3 처럼 각각의 발코니를 의미하는지?(첨부 자료 참조)
질의 2
질의 1에서 동서남북 중 방향을 의미한다면 예를들어 3층 규모의 하나의 단독주택에서 동일한 방향의 각 층의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3
질의 2에서 동일한 방향의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면 “ㄷ”자 모양처럼 하나의 단위세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도 똑 같이 2면은 확장이 가능한지? 예를들어 남쪽과 북쪽면을 확장한다고 할 경우 남쪽 발코니와 북쪽 발코니는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 4
하나의 층에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다가구 세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2세대의 발코니만 발코니 확장이 가능한지요? 나머지 2방향의 면은 발코니 확장이 불가한지요? 가능여부로 회신 바랍니다.(첨부 자료 참조)
첨부 파일
2008.07.07_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중 제2조 확대해석(단독주택은 외벽 중 2면 이내에 설치)
2013.04.09_단독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일정 공간을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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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관련하여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2조에 따르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 2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외벽 중 동일한 방향(벽으로부터의 수직방향이 동일한 경우)에 있는 외벽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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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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