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복합민원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답변 바랍니다.
질의 1(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답변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인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공공도서관인지요?
질의 2(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답변바랍니다)
도서관법 제2조제4호의 공공도서관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3호바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인지요?
질의 3(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답변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4(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가목(10)(나)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면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도서관의 의무사항(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설비)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5(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답변 바랍니다)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점형 또는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6(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답변 바랍니다)
도서 1000권이상 되는 33제곱미터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호나목(1)에 따라 건축물의 주출입구부터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점자블록(점형, 선형블록)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작은도서관 설치하는 것인데 관련된 내용이 너무 과해서 질의드립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 회신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가목(10)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하신 도서관은 시행령 [별표2] 제4호 가목(10)(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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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서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6호, 2020. 12. 22., 일부개정]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제목개정 2009. 3. 25.]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72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7. 26.]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3) 작은도서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6석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2.] [대통령령 제31389호, 2021. 1. 1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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