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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문의_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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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문의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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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문의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는 경우에도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의 마감재료란 외벽 마감재료로서 제5항따라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하며,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단열재, 하부틀 등을 하나로 보아 난연성능 시험을 하여 시험 결과 그 전체가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일 경우 단열재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것입니다.

위의 규정은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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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7.] [국토교통부령 제832호, 2021. 3. 26., 일부개정]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⑧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6.,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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