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발코니 건축면적따는 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발코니 바닥면적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거하여 발코니 끝선까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건축면적같은경우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발코니 건축면적은 바닥면적을 따는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였는데, 만약 제119조제2항에 의거한다면 발코니 끝선이 아닌 발코니 끝 외벽의 중심선으로 따야하는것인지, 그렇지 아니한다면 제119조제호가목 6)에 의거하여 발코니 끝선에서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따야하는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또한 발코니의 경우 노대위에 노대가 설치되는 경우로 차양의 목적이 있지 않은지도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발코니의 경우는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건축면적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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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6)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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