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은 제2항제4호와 중복되는데 제1호의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을 삭제하고”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제4호에 따른”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라고 개정한다면 법이 더 명확할 것 같은데 중복표현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면적 200㎡를 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높이 3m 이상의 계단은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라 위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100㎡ 이상인 지하층은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의 계단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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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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