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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는 어떤 기준인지_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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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의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높이가 부분적으로 22미터가 넘는 부분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높이 산정 방법에 따르면 22미터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인지요?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해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않는다고 법이 변경된 이후 현재 여러 프로젝트의 옥상 부분에 승강장까지 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 수평투영면적부분(장애인용 승강기 포함됨 주의요망)이 건축면적 6분의 1 이상 또는 8분의 1이상 시 높이와 층수에 산입되므로 이 부분을 꼭 확인바랍니다.

승강장을 함께 올려 디자인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높이와 층수에 산입되는 순간 채광방향 이격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 회신에 따라 채광방향 이격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옥상에는 채광창이 없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층수 제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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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의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높이가 부분적으로 22미터가 넘는 부분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높이 산정 방법에 따르면 22미터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인지요?

▣ 회신

ㅇ 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질의하신 내용의 조문은 2019.8.6 일부개정 이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ㅇ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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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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