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의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높이가 부분적으로 22미터가 넘는 부분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높이 산정 방법에 따르면 22미터 미만인 경우 적용 대상인지요?
▣ 회신
ㅇ 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질의하신 내용의 조문은 2019.8.6 일부개정 이전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ㅇ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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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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