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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및 신청자에 대하여_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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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OO시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관리계획 입안자이면서 동시에 개발사업시행자)에서 택지개발을 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아파트용지에 유치원을 반드시 건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LH에서 시행사(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시행자)에 토지를 매각한 이후

매각된 토지안에 개발사업시행자가 유치원 건축물을 계획하여

일반인에게 유치원 건축물과 해당 지분을 분양한 후 사립유치원을 설립 개원하려는 부지입니다.

질의 1

사립유치원이 아파트용지에 포함된 경우로 필지나 지번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유치원 설립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 제출자는 누구여야 하는지요?

질의 2

사립유치원은 학교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아파트용지 안에 유치원을 건축하라고 할 경우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학교를 건축하라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근거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요?

질의 3

분양 받은 아파트용지의 유치원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있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유치원 원장)가 있는 경우

이 중에 누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최초에 화성동탄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유치원을 아파트용지에 포함시킴) 수립을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미제출 시 2015년 12월 26일 사업승인접수 대상인 경우 당시 준수해야할 2014년 7월1일 시행된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않은건지요?

또한, 300세대이상의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가 아파트용지를 LH에서 분양받을 시 유치원을 아파트용지에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시행지침이 되어 있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하는지요?

이때 사업승인조건으로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접수전에 LH와 접수 후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지않았지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 당시 법에 적합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면되는지요?

질의 4

학교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는

2015년12월이고 완료는 2016년5월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17년2월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설계변경이 2017년7월인경우

학교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2018년 11월인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닌 개정된 법 적용대상인지요?

학교용지에 유치원을 설립해야하지만 해당 부지는 아파트용지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관련 법 해석이 어려워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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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OO시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도시관리계획 입안자이면서 동시에 개발사업시행자)에서 택지개발을 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아파트용지에 유치원을 반드시 건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LH에서 시행사(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시행자)에 토지를 매각한 이후 매각된 토지안에 개발사업시행자가 유치원 건축물을 계획하여 일반인에게 유치원 건축물과 해당 지분을 분양한 후 사립유치원을 설립 개원하려는 부지입니다.

질의 1

사립유치원이 아파트용지에 포함된 경우로 필지나 지번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유치원 설립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 제출자는 누구여야 하는지요?

질의 2

사립유치원은 학교인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아파트용지 안에 유치원을 건축하라고 할 경우 학교용지가 아닌 곳에 학교를 건축하라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근거 관련 규정이 무엇인지요?

질의 3

분양 받은 아파트용지의 유치원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있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유치원 원장)가 있는 경우

이 중에 누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최초에 화성동탄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유치원을 아파트용지에 포함시킴) 수립을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미제출 시 2015년 12월 26일 사업승인접수 대상인 경우 당시 준수해야할 2014년 7월1일 시행된 학교보건법 제6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않은건지요?

또한, 300세대이상의 아파트 개발사업시행자가 아파트용지를 LH에서 분양받을 시 유치원을 아파트용지에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지구단위계획수립시행지침이 되어 있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야하는지요?

이때 사업승인조건으로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접수전에 LH와 접수 후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지않았지만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 당시 법에 적합한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면되는지요?

질의 4

학교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접수는

2015년12월이고 완료는 2016년5월이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17년2월이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설계변경이 2017년7월인경우

학교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2018년 11월인 경우에는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닌 개정된 법 적용대상인지요?

학교용지에 유치원을 설립해야하지만 해당 부지는 아파트용지에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 여러 관련 법 해석이 어려워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가. 먼저,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이 아파트 용지에 포함된 경우로 필지나 지번이 별도로 없는 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인 OO유치원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우리교육지원청의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1에 대한 답변] OO유치원의 교육환경평가 신청의 주체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에 의거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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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2에 대한 답변] 개정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2조(유치원)에 따라 2천세대 이상(최초 규정 제정 시 기준: 5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주택단지 내에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용지가 아닌 주택단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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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의3에 대한 답변] 화성시 동탄2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학교용지(유치원 포함)의 경우 모두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마. 그러나 OO유치원의 경우 아파트 설계에 따라 유치원 설립 위치가 변경되는 특성상 사전에 유치원 위치를 특정지어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할 수 없음에 기본적인 아파트 설계 후 주택단지 내 정해진 유치원 위치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평가 제출은 [질의1]에 답변드린 대로 유치원 설립자 혹은 개발사업자입니다.

바. [질의4에 대한 답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완료일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당시 「학교보건법」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에 따른 교육감의 승인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다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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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환경법 )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30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하며, 대학원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후

학교보건법

[시행 2019. 7. 3.] [법률 제16304호, 2019. 4. 2., 일부개정]

제6조의2 삭제 2016.2.3.

개정전

학교보건법

[법률 제11220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전문개정 2007.12.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7. 2. 3.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3. 6. 17.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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