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법제처 15-0267. 2015.7.9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등 관련)과 건축법 제54조제1항이 “그 밖의 건축제한에 대한 사항”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른데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외한 그 밖의 건축제한에 대한 사항(용도등)의 법령에 대하여는 법제처 15-0267. 2015.7.9의 해석을 따르면 되는지요?
만약 법제처 해석을 따르면 건축법 제54조제1항과 상충하므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건축법 제54조가 맞다면 법제처 15-0267. 2015.7.9의 해석은 무시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54조는 건축물의 대지가 서로 다른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며,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은 건축법이 아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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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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