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선통화를했지만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어 다시 질의하는 것이니 양해바랍니다
질의1
하나의 대지가 상업지역에 659㎡ 속해있고 그 외지역에 800㎡속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제1호와제2호의 가중평균 적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않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기록바랍니다.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가
상업지역은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고 그 외의 지역은 330㎡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면 논리적 및 수학적으로 상업지역이 결코 가장 작은 부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법 문구에서 상업지역이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함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따라서 상업지역이 659㎡이고 그 외지역이 800㎡이면 가중평균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질의2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에 접한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329㎡ 속해있고 그 외의 지역에 400㎡ 속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제1호와제2호의 가중평균 적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지않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기록바랍니다.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가
도로변에 접한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330㎡이하인 경우만 해당되고 그 외의 지역도 330㎡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면 이 대지는 660㎡이하인 경우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서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 회신
–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나,
–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선을 기준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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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하 생략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이하 생략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16. 12. 27.]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ㆍ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7. 3. 30.]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타법개정]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 1. 20.,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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