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08-098963 참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5)에 따르면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이는 출입을 하는 거주민 등에게 생활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비나 눈, 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한 첨부파일의 해당 이미지에서 출입구 상부란 지하 주차장 출입을 위한 옥외 계단의 경우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요?
질의1
A 부분인 계단 전체를 가리키는지요?
출입구 너비의 폭에 해당하는 B부분인 돌출된 캐노피 지붕만을 가리키는지요?
A부분과 B부분 모두 합해서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로 보고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지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적합한지요?
질의2
아울러 B부분의 경우 캐노피가 벽 중심에서 1미터 이상 돌출 시도 건축면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질의1)과 질의2)를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5)에 따르면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는 건축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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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5)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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