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그림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인 A동과 B동에서 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에 남쪽에 위치한 B동의 건축물 높이가 6층으로 낮고(예를 든 것임)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 북쪽 높은 건축물 A동(11층)각 부분 높이의 0.4배 이상으로 이격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상기의 내용처럼 조건이 만족한다면 북쪽 높은 건축물 A동의 개구부와 남쪽 낮은 건축물 B동 개구부의 거리를 0.4배이상으로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북쪽 높은 건축물 A동의 주된 개구부와 남쪽 낮은 건축물 B동의 개구부와의 거리를 0.4배 이상으로 이격해야 하는지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이므로 개구부와 개구부가 마주보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2016.10.10_마주보는 두동에서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채광방향(첨부)
▣ 회신
회신 1(2016-10-14 17:17:56)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거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A동)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B동)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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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6-10-29 11:05:04)
다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회신드렸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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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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