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에서 현재 갑종방화문은 1시간 비차열 성능인데 12층초과층의 3시간 내력벽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별표1의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을 보면 벽의 경우 외벽으로 내력벽3시간 내벽으로 내력벽3시간을 받아야 하나 이 각각의 벽에 갑종방화문을 적용할 경우 적법한 기준인지 의문이 듭니다.
내력벽은 3시간이더라도 이 벽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성능이 1시간의 내화성능이면 되는지 아니면 이 갑종방화문도 3시간을 받아야 하는지요?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이상의 성능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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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0. 7.]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2015. 10. 7., 일부개정]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5. 4. 6.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전문개정 2003. 1. 6.]
[별표 1] 신설 2010.4.7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 표 생략 –
비고 1
(1) ·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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