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여기서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이라 함은 첨부한 이미지에서 어떤것을 가리키는지요?
갑: 순수하게 구조체 외부에 단열재만 설치된 경우
을: 구조체 외부에 점토벽돌이 설치되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병: 구조체 외부에 석재(알루미늄패널 등)가 설치되고 그 사이에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2011.08.03_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구조체의 외기측에 대한 해석(첨부)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이라 함은 마감재를 포함하여 구조체의 외기측에 단열재를 설치한 건축물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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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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