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46조 방화구획의 설치 내용 중 대피공간이 최상층 단위세대의 경우 바로 밑에 층 옥상으로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노대나 테라스가 있는 경우에도 대피공간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요? 제 소견으로는 충분한 옥상 대피공간이 있다면 굳이 대피공간으로 피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2009.03.09_노대 또는 테라스가 있는 최상층 단위세대의 대피공간 설치 여부(첨부)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 때의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고,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등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옥상부분이 동 규정에 따른 대피공간의 구조에 적합하다면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 12. 2., 2008. 2. 29.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2005. 12. 8., 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9미터, 높이 1.2미터 이상은 반드시 개폐가능하여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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