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 방화구획에 대한 질의 입니다.
* 건축물 현황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11,000㎡, 용도 : 업무시설, 건축허가일 : 1997. 8.
질의 1
위 건축물의 배수관, 배전관 핏트실의 바닥은 각 층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배수관, 배전관핏트실의 바닥관통부는 불연재로 메워야 하는지요?
질의 2
시공업체에서는 “핏트실이 건축물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라면 계단실, 승강로 등으로 보아. 각 핏트실바닥마다 방화구획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합니다.
질의 2의 적용은 각 핏트실이 바닥없이 시공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요?
▣ 회신
질의의 파이프덕트 등의 점유부분이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된 경우라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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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개정 1999. 4. 30.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 12. 23., 1995. 12. 30., 1999. 4. 30.
1. 삭제 1999. 4. 30.
2. 삭제 1999. 4. 30.
3. 삭제 1999. 4. 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9. 4. 30.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부분(당해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출처 : 2004년 3월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건축법 질의회신 18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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