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호가목2)에 따른 법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이니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1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 등에 위치하는 빈공간인 하나의 피트에 여러개의 점검구가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려면 점검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각각의 점검구 면적을 합해서 1제곱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각각이 1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되는지요?
▣ 회신
– NFTC 103 2.12.1.1에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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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시달된 지침으로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 이하 크기로 두께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 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으며, 이는 배관 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중 하나라도 1.2m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상기 지침에 따라 점검구가 1개소에 한할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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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3호, 2024. 7. 1., 일부개정]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원처리법 )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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