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하나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의 사무실(450㎡)과 부동산중개업소(450㎡)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제14호 업무시설인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동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동법 [별표1] 제3호 자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고,
ㅇ 동법 [별표1] 제4호 하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분류하며,
ㅇ 동법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는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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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13.]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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