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관련근거]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호(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나목.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그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것. 다만,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2.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항 1호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것. 다만.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조(적용범위)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별표5의 제5호가목 6) 에 따른 특별피난계 단의계단실(이하”계단실”이라 한다)및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이하”부속실”이라 한다) ~이하 생략 질문)피난층에 설치된 비상용승강장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을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그출입구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 하지 않는 경우에 비상용승장에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는지? 개인적인생각) 비상용승강장에는 상기관련근거 3에 비상용승강장에는 제연설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기관련근거1에는 피난층의 비상용승강장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하지 않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갑종방화문이 설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연설비를 설치 하지 말라고 하는 관련법규를 찾을 수가 없으므로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는게 안닌지!!
일선현장에서는 피난층에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연설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다수이어서 질의합니다.
▣ 회신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280659)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에서 2호 단서에 따르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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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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