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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도로와 접한 막다른 도로에 일부 접한 대지일 경우 통과도로에 대한 폭 기준_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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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너비 6미터의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고 막다른 도로는 너비 4미터의 통과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통과도로의 너비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통과도로에 대한 폭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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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너비 6미터의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고 막다른 도로는 너비 4미터의 통과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통과도로의 너비도 6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통과도로에 대한 폭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회신
ㅇ「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11호에 및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이 접하여야 하고,
ㅇ 같은 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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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10미터미만 │2미터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3미터 │
│35미터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에서는 4미터) │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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