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도로점용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 배정바랍니다.
차량회전반경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부분을 타인 소유 대지 앞에 설치 가능한지에 대해 첨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0-0578609)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차로가 아닌 보도나 도로의 점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로 정하는 바가 없어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차량진출입 시 필요한 차량회전반경확보를 위한 인도에 대한 도로점용 부분을 타인 소유 대지 앞에 설치 가능한지요?
타인 소유 대지의 교통 및 차량진출입 계획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10.16_차량진출입 시 필요한 차량회전반경확보를 위한 도로점용 부분을 타인 소유 대지.pdf
▣ 회신
ㅇ 도로법 제52조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법상의 도로 중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에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52조의 연결허가 대상이 아닌 도로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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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0.]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2024. 9. 20.>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④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⑤ 제4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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