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하주차장 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경우 자동차 공회전 금지 적용 제외 대상인지요?
질의 2
최근 지하주차장 내 온도가 30도가 넘어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단지 경비가 주차장을 순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장 내 공회전 금지 단속 업무지시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에게 시동을 끄라고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안는다로 대응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대기는 자동차가 위치하는 곳인 지하주차장의 대기인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의 지상인 외기의 대기인지? 지상과 지하의 온도가 달라서 질의드립니다.
▣ 회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및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규정에 따라 영상 30℃ 이상일 때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때 대기의 온도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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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882호, 2025. 9. 29., 타법개정]
제4조(제한시간) 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한장소에서 2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면 아니 된다. <개정 2015.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의 온도가 영상 25℃ 이상이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0℃이하이거나 영상 30℃이상일 때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9.30., 2014.1.9., 2015.1.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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