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용도의 뜻
▣ 회신
지구단위계획 상의 권장용도는 규제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임. 대게 권장용도를 준수할 시 용적률 등에 대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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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행 2023. 7.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639호, 2023. 7. 21., 일부개정]
제8절 건축물의 용도
3-8-3. 3-2-9. 및 법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용도를 제한하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불허용도를 지정하는 것과 같이 규제위주로 용도를 제한하기 보다는 권장용도를 주요소로 활용하여 시설유치를 유도한다. 보행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가로에 면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1층 전면권장용도를 적극 활용한다.
3-8-6. 권장용도는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에 따라 특정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정한다. 예를 들어, 전문상가단지, 주상복합단지, 전원주택단지, 유통센터 등을 만들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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