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에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3항제3호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과 동일한지요?
즉,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지요?
▣ 회신
ㅇ 공급면적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5항에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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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 2023. 1. 2., 일부개정]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14.>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2024. 3. 25., 일부개정]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1. 15., 2017. 11. 24., 2018. 12. 11., 2019. 11. 1., 2021. 2. 2., 2022. 12. 29.>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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