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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사용검사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서 입주예정자에게 조치계획만_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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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사용검사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서 입주예정자에게 조치계획만 제출하고 조치완료한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지않아도 되는지요?
현행 법의 내용이 조치계획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완료보고는 언제까지 통보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사전방문 시 체크한 하자 내용에 대해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이전하자보다 하자를 더 크게 만든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가령 현관 출입문에 도장공이 문의 주변 벽 도장을 하면서 현관문에 페인트를 묻힌 경우 현관문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 출입시 현관문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 이를 깨끗하게 닦아달라고 했더니 닦으면서 현관문의 원도장을 벋겨내는 스크래치를 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경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즉 사전방문 점검 하자 보수하면서 서로 공종이 달라 하자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경우에 대한 조치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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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사용검사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에서 입주예정자에게 조치계획만 제출하고 조치완료한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지않아도 되는지요?
현행 법의 내용이 조치계획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완료보고는 언제까지 통보하라는 내용이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사전방문 시 체크한 하자 내용에 대해 조치를 했는데 오히려 이전하자보다 하자를 더 크게 만든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가령 현관 출입문에 도장공이 문의 주변 벽 도장을 하면서 현관문에 페인트를 묻힌 경우 현관문에 페인트가 묻어 있어 출입시 현관문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 이를 깨끗하게 닦아달라고 했더니 닦으면서 현관문의 원도장을 벋겨내는 스크래치를 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경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즉 사전방문 점검 하자 보수하면서 서로 공종이 달라 하자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경우에 대한 조치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3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하는 날에 사전방문 결과 하자 조치를 완료한 사항,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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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8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① 사업주체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자(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가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자문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3항에 따라 조치한 내용 및 제4항에 따라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정자 및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방문에 필요한 표준양식을 정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하자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3.]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10.]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③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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