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 질의는 전라남도에 질의드립니다. 회피하지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4일 개정하여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예정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전라남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요? 있다면 회신 시 첨부 부탁드립니다.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만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추가로 더 소방관련 스프링클러 설비나 직통계단 등 양방향 피난을 위한 대체시설을 갖춰야 하는지요?
시행전 전라남도는 어떻게 준비 중인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회신
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별도로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24. 10.) 발표한“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복도의 유효너비는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복도의 유효너비가 1.5m 이상 1.8m 미만일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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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4.>
[본조신설 2005. 7. 22.]
[시행일: 2025. 7. 16.] 제15조의2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483호, 2025. 4. 24.>
이 규칙은 202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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