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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경사로는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제외인지 여부_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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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과 제3호차목의 장애인용 경사로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장애인용 경사로는 1층의 필로티 내 주출입구에 주로 설치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요? 필로티 내에 있어 바닥면적은 빠지는데 건축면적도 장애인용 승강기처럼 빠질 수 있는지요?
장애인용 승강기는 상부에 승강기 기계실, 저수조 등이 오지만, 장애인용 경사로의 상부는 주택이 오기 때문에 제외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즉 완화 부분과 완화 받지 못하는 부분이 겹치면 그 겹치는 부분은 완화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가 아닌 부분의 장애인용 경사로의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
지상 또는 지하의 단차 부분에 발생하는 장애인 경사로 부분도 바닥면적 제외 가능한지?

질의 3
장애인용 경사로인지 아닌지 판단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2호에 적합한지로 판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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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과 제3호차목의 장애인용 경사로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장애인용 경사로는 1층의 필로티 내 주출입구에 주로 설치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한지요? 필로티 내에 있어 바닥면적은 빠지는데 건축면적도 장애인용 승강기처럼 빠질 수 있는지요?
장애인용 승강기는 상부에 승강기 기계실, 저수조 등이 오지만, 장애인용 경사로의 상부는 주택이 오기 때문에 제외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즉 완화 부분과 완화 받지 못하는 부분이 겹치면 그 겹치는 부분은 완화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질의 2
공동주택의 경우
필로티가 아닌 부분의 장애인용 경사로의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
지상 또는 지하의 단차 부분에 발생하는 장애인 경사로 부분도 바닥면적 제외 가능한지?

질의 3
장애인용 경사로인지 아닌지 판단기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12호에 적합한지로 판단하는지?

▣ 회신
ㅇ「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 장애인용 경사로 상부에 바닥을 형성한 건축물의 거실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라면 건축면적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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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 2, 3) 장애인용 경사로가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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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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