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인 경우
주택단지 내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인 생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택단지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공용부분을 활용해서 키즈플리마켓(어린이를 위한 작은 시장)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법적 기준이 있는지요?
일부 주민들이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공용부분에서 키즈플리마켓 행사를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있어 주택관리업자인 생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 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주민들이 입주예정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위임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질의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입주예정자의 50퍼센트 이상의 위임장을 받아야 현 주택관리업자인 생활지원센터와 허락을 받아 공동으로 진행하더라도 입주민의 공용부분에서 이런 행사가 가능한지요?
질의 2
입주예정자협의회도 입주민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행사전부터 일부 잔디가 손상되어 있었던 것을 일부 주민들이 확인도 하지않고 행사 후 잔디가 초토화 되었다고 인터넷 포털 카페에 행사 후 잔디 사진을 올려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행사를 주최한 곳에서 손상된 공용부분의 잔디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질의 드립니다.
금번 진행한 키즈플리마켓은 아이들이 자신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을 주택단지 내 보도로 된 공용부분에서 열린 시장에서 배정받은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팔아 금번 동해안 산불 피해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기부하는 행사로 대부분의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으며 다음에 또 진행했으면 한다고 했으나, 현재 이 주택단지 내에 이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분들이 내세운 허위사실인 행사 후 잔디 초토화 문제와 니 들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느냐고 따지면서 근거로 주택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전체세대수의 과반수 이상의 위임장을 받은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법규정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 이미 주택관리업자가 있는 상황에 공용부분 활용 시 필요한 동의율인지요?
질의 3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는
일부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계약을 한 주택관리업자인 생활지원센터와 협의해서 단지 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안전점검은 관리주체에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입니다.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83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 공용부분에 임시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행위의 동의사항으로 “자생단체의 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행사의 경우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행위라는 점으로 보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로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관리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체의 사전동의를 득하였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3.]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 2024. 8. 2., 일부개정]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타법개정]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