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동별대표자는 주택재건축 대의원과 겸직금지 일 경우
하나의 세대에서 남편은 대의원이고 배우자는 동별대표자가 가능한지요? 또는 아버지는 대의원이고 부모 또는 자녀가 동별대표자가 가능한지?
▣ 회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제44조(겸임금지 등) 규정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도 겸임금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준칙 제44조제2항은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 제2호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주택법」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일반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반 회원 제외)은 동별 대표자의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상기 규정에 의거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겸임금지 규정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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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겸임금지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이사는 상호 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 해당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임원(일반 회원 제외)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및「주택법」제11조에 따른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일반 조합원 제외), 또는 위 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을 위한 준비·추진·해산위원회의 임원(일반 회원 제외)
3. 기타 해당 공동주택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직
③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한다. 기한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직무는 겸임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정지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동별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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