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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_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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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산입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129119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 질의1: 공동주택 단지 내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는지?
– 답변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붕이 있고 기둥(또는 벽)이 있는 형태의 문주는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상 이격거리, 건축면적 산입 등 관련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문주의 구체적인 치수와 도면 등 세부 사항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할 사안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질의2: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는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 답변2: 대문은 단독주택 등에서 주택 출입구에 설치되어 출입 통제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며, 문주는 일반적으로 대문의 양쪽에 세워 입구를 장식하는 기둥 형태의 조형물로서 기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문의 성격이 있는 문주’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조와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주가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갖춘 경우 건축법이 적용되며, 관련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 질의3: 문주 지붕의 2분의 1 이상을 오픈한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 답변3: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기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첨부한 부산광역시 서구의 답변 사례처럼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물로 보았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부대시설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한 사례가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5.08.31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사례).pdf
2025.08.31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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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문주를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산입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8-1291195)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 질의1: 공동주택 단지 내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물로 보는지?
– 답변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붕이 있고 기둥(또는 벽)이 있는 형태의 문주는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법상 이격거리, 건축면적 산입 등 관련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문주의 구체적인 치수와 도면 등 세부 사항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할 사안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질의2: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는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 답변2: 대문은 단독주택 등에서 주택 출입구에 설치되어 출입 통제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며, 문주는 일반적으로 대문의 양쪽에 세워 입구를 장식하는 기둥 형태의 조형물로서 기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대문의 성격이 있는 문주’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조와 용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주가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갖춘 경우 건축법이 적용되며, 관련 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 질의3: 문주 지붕의 2분의 1 이상을 오픈한 경우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 답변3: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기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첨부한 부산광역시 서구의 답변 사례처럼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 가진 지붕이 있는 문주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보고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한 사례가 있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건축물로 보았을 때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부대시설로 보고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한 사례가 있는지요?

첨부 파일
2025.08.31_부산광역시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사례).pdf
2025.08.31_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 대문의 성격을.pdf

▣ 회신
○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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