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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문주가 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_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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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문주가 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는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47892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문주”는 “이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건축물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하지만, 첨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해석례등의 판례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도,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문주가 담장처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작물이라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기 울산광역시 울주군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독립되어 있는 문주를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6.10.27_이에 딸린 시설물에 대한 대법원 해석(건축물에 딸린 시설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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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주택과 회신 요망)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 문주가 건축물이라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는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47892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문주”는 “이에 딸린 시설물”로 보아 건축물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하지만, 첨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해석례등의 판례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결요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 제3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의한 건축물만을 의미하므로,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라도, 담장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하 ‘건물’이라 한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담장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신고 대상이 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83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문주가 담장처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가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작물이라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기 울산광역시 울주군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독립되어 있는 문주를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6.10.27_이에 딸린 시설물에 대한 대법원 해석(건축물에 딸린 시설물).pdf

▣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0520971)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24년 9월 13일 접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9-0478920)과 동일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기 답변드린 내용(2024년 10월 15일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공동주택별 계획이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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