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오피스텔의 발코니에 난방 가능 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6-0494583)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024.2.23.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발코니 설치는 허용하였으나, 건축법령에서 확장 및 난방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각 지역 허가권자에게 질의한 결과 아래의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 경상남도 통영시의 회신(신청번호: 1AA-2606-0717083)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2024. 2. 23.) 사항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제한 및 전용면적에 따른 바단난방 설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는 오피스텔 발코니 바닥난방 설치를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오피스텔 발코니에 바닥난방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충청북도 단양군의 회신(신청번호: 1AA-2606-0769048)
오피스텔 발코니에 바닥난방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기존 바닥난방의 면적제한 조항이 존재하였으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질의내용 중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제2조 14호에 따라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 전라남도 장성군의 회신(신청번호: 1AA-2606-0757154)
오피스텔 발코니의 바닥난방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회신(신청번호: 1AA-2606-0767277)
「건축법」 등에서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 금지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며, 발코니에 바닥 난방도 가능합니다.
▶ 전라남도 화순군의 회신(신청번호: 1AA-2606-0759526)
가. 오피스텔의 건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종전 「오피스텔 건축기준」[시행 2023. 12.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58호]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오피스텔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후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시행 2024. 2.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4호]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호가 삭제되어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용도 활용 제한을 위한 바닥난방 설치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건축기준」[시행 2024.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66호] 개정을 통해 제2조 제3호도 삭제되었습니다.
라.따라서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발코니 및 바닥난방 설치가 모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국토교통부의 운영기준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데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모두 잘못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첨부 파일
2026.06.15_경상남도 통영시의 경우 오피스텔의 발코니에 난방 가능 여부.pdf
2026.06.16_전라남도 화순군의 경우 오피스텔의 발코니에 난방 가능 여부.pdf
2026.06.16_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경우 오피스텔의 발코니에 난방 가능 여부.pdf
2026.06.16_전라남도 장성군의 경우 오피스텔의 발코니에 난방 가능 여부.pdf
2026.06.16_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오피스텔의 발코니에 난방 가능 여부.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목에서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는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024.2.23.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발코니 설치는 허용하였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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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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