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분양계약서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에 대해 계약자가 미리 사전에 동의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입주예정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전원에게 내용증명방식으로 미통보 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은 제10조제2항제6호를 적용하는지요?
질의 2
사전에 미리 미통보한 것으로 인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미통보로 인한 해지관련 내용은 분양계약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하고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어 중과되기에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내용증명 우편 또는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
ㅇ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분양계약서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에 대해 미리 동의를 규정하는 것은 건축물분양법 제7조에 규정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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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增減)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3. 9.]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7. 10. 24.>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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