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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발코니와 실내의 마감면은 단차가 나야하는지 여부_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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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오피스텔의 발코니와 실내의 마감면은 단차가 나야하는지요?

질의 2
오피스텔의 발코니는 반드시 개방형 발코니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실내(거실, 침실)과 발코니의 마감재료가 달라야 하는지요? 금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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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오피스텔의 발코니와 실내의 마감면은 단차가 나야하는지요?

질의 2
오피스텔의 발코니는 반드시 개방형 발코니로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실내(거실, 침실)과 발코니의 마감재료가 달라야 하는지요? 금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목에서는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는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2024.2.23.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발코니 설치는 허용하였으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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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4.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66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① 오피스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삭제 <2024.2.23.>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삭제 <<2024.12.30.>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②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2024.12.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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