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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인 경우 각 동의 주출입구에_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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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인 경우 각 동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 설치가 의무인지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일부 동이 8세대에 불과해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인 ‘10세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건설되는 여러개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므로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여러 건축물이 있는 학교나 병원 또는 공항 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이를 각각으로 보지않고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법해석을 하지않아 보건복지부에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설계도대로 시공해도 하자 생기면 책임져야_법률신문.pdf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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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인 경우 각 동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접근로 설치가 의무인지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일부 동이 8세대에 불과해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의무 설치 기준인 ‘10세대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에 건설되는 여러개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므로 전체 세대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요?

질의 2
여러 건축물이 있는 학교나 병원 또는 공항 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으면 이를 각각으로 보지않고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법해석을 하지않아 보건복지부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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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대로 시공해도 하자 생기면 책임져야_법률신문.pdf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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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대로 시공해도 하자 생기면 책임져야_법률신문.pdf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 회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하나의 대지 내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세대수가 기준이 되는 경우는 세대수를 합산하며, 면적이 기준이 되는 경우는 면적을 합산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편의시설의 설치 역시 하나의 대지 내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이번 증축 등의 건축행위가 발생이 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동일 용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편의시설의 설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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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9.>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연립주택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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