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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계실 점검을 위한 원형계단의 폭에 대한 기준_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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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승강기 기계실 점검을 위한 원형계단의 폭에 대한 기준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3 출입문 및 비상문 6.2.5 비고에 따라 계단을 포함한 통로는 출입문의 폭과 높이 이상으로 하도록되어 있는데 6.3.2 가)에서 출입문의 폭은 0.7미터 이상이므로 원형계단의 유효폭을 0.7미터 이상으로 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사람이 기계실 기계류 공간 및 폴리실 접근위한 사다리 설치는 불가한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2.5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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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승강기 기계실 점검을 위한 원형계단의 폭에 대한 기준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3 출입문 및 비상문 6.2.5 비고에 따라 계단을 포함한 통로는 출입문의 폭과 높이 이상으로 하도록되어 있는데 6.3.2 가)에서 출입문의 폭은 0.7미터 이상이므로 원형계단의 유효폭을 0.7미터 이상으로 하면 되는지요?

질의 2

사람이 기계실 기계류 공간 및 폴리실 접근위한 사다리 설치는 불가한지요?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2.5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6.2.5 에서는 “사람이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하며, 통로는 계단의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등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이하생략) ”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에서는 “계단을 포함한 통로는 출입문의 폭과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에는 높이 0.85 m 이상의 견고한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기존 건출물이 아닌 신축하는 건물일 경우에는 기계실 출입 통로로 계단이 설치되어야 하며, 통로의 폭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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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6.2.5 사람이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에 안전하게 접근 및 출입할 수 있도록 계단 등의 통로가 있어야 하며, 통로는 계단의 설치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 등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다리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사다리는 바닥 위에서 수직 높이로 4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직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사다리에는 추락 보호수단이 있어야 한다.

나) 사다리는 접근통로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거나 사다리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로프 또는 체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다) 사다리는 수평면에 대해 65°이상 75°이하의 경사형 사다리로 해야 하며, 쉽게 미끄러지거나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라) 사다리의 유효 폭은 0.35 m 이상이어야 하고, 발판의 깊이는 25 ㎜ 이상이어야 하며, 발판은 1,500 N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사다리의 상부 끝 부분에 인접한 곳에는 쉽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바) 수평거리로 1.5 m 이내의 사다리 주위에는 추락위험을 막는 보호조치가 그 사다리의 높이 이상까지 있어야 한다.

비고

계단을 포함한 통로는 출입문의 폭과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계단에는 높이 0.85 m 이상의 견고한 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

6.3 출입문 및 비상문 –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만, 라)의 경우에는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이어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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