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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160페이지 등에서 단위세대 내_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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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의 160, 162페이지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 협의 결과에 따라 제한 될 수는 있으나 주방 또는 현관 주출입문 인근이 아닌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양방향 피난동선 확보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의 하향식 피난구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냉방설비인 실외기 설치가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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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26.04_1차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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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서울특별시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의 160, 162페이지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및 소방 협의 결과에 따라 제한 될 수는 있으나 주방 또는 현관 주출입문 인근이 아닌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양방향 피난동선 확보 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제3호의 하향식 피난구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냉방설비인 실외기 설치가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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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26.04_1차 개정).pdf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5항에서는 대피공간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로 구획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는 해당 공간의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문의하신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의 관련 내용은 소방청에서 발간한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및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8호, 2026. 9. 8., 일부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06. 1.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6. 7. 29.]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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