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법제처_해석례_24-0286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가 없더라도 발코니에 대피공간을_2026.02.27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질의 1
법제처_해석례_24-0286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제처_해석례_24-0286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고, 너목만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즉,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나목은 배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해석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발코니(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같은 호 거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대피공간에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피공간에 대하여 같은 호 나목이 아닌 같은 호 너목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중략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을 ‘발코니’의 일부로 보아 해당 대피공간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피공간의 면적 중 대피공간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기 법제처_해석례_24-0286의 회답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은 나목을 배제한다면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발코니 부분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으로 볼 수 없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뺄 수 없는지요?
즉 1.5미터를 곱할 수 있는 외벽의 길이는 대피공간을 설치한 외벽부분은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회답에서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호 너목만 적용됩니다.” 라는 의미가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나목 적용이 아니라 너목 적용이라는 의미인지요?

질의 2
하향식 피난구 설치 여부를 떠나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지요?
발코니에 설치가능하다면 대피공간이 설치된 부분은 발코니의 바닥면적(외벽의 길이에 1.5미터를 제외한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에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파난구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해도 되나 대피공간 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피난을 위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코니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벽의 내부선으로 3㎡를 설치했다면 이 3㎡ 만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 발코니를 추가로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과 너목의 입법 취지인지요?

질의 4
질의 3의 입법 취지(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벽의 내부선 기준 3㎡ 완화)가 맞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질의 1에서처럼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놓고 발코니의 외벽길이에 포함하지않는다고 그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고 해석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5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부분은 발코니의 외벽길이에 1.5미터를 곱해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 발코니의 외벽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요? 이렇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과 너목을 제정하여 완화해 줄려고 한 입법취지에 아무런 법적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법제처_해석례_24-0286(2024.07.02_민원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pdf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질의 1
법제처_해석례_24-0286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제처_해석례_24-0286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고, 너목만 적용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즉,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는 나목은 배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해석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발코니(노대등)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같은 호 거목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대피공간에 같은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피공간에 대하여 같은 호 나목이 아닌 같은 호 너목에 따른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 및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중략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설치된 ‘대피공간’을 ‘발코니’의 일부로 보아 해당 대피공간에 대해서도 같은 영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피공간의 면적 중 대피공간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에 해당하는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기 법제처_해석례_24-0286의 회답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공간은 나목을 배제한다면 대피공간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발코니 부분은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으로 볼 수 없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뺄 수 없는지요?
즉 1.5미터를 곱할 수 있는 외벽의 길이는 대피공간을 설치한 외벽부분은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회답에서 “해당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호 너목만 적용됩니다.” 라는 의미가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은 나목 적용이 아니라 너목 적용이라는 의미인지요?

질의 2
하향식 피난구 설치 여부를 떠나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라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지요?
발코니에 설치가능하다면 대피공간이 설치된 부분은 발코니의 바닥면적(외벽의 길이에 1.5미터를 제외한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3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발코니에 대피공간 또는 하향식 파난구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해도 되나 대피공간 안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피난을 위한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코니의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벽의 내부선으로 3㎡를 설치했다면 이 3㎡ 만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 발코니를 추가로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과 너목의 입법 취지인지요?

질의 4
질의 3의 입법 취지(대피공간 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벽의 내부선 기준 3㎡ 완화)가 맞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가 질의 1에서처럼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놓고 발코니의 외벽길이에 포함하지않는다고 그 이유로 설명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를 잘 모르고 해석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5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부분은 발코니의 외벽길이에 1.5미터를 곱해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 발코니의 외벽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요? 이렇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과 너목을 제정하여 완화해 줄려고 한 입법취지에 아무런 법적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법제처_해석례_24-0286(2024.07.02_민원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pdf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거목에 따르면,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발코니와 대피공간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방식을 「건축법」에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발코니와 대피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바닥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르면,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마. 라항에 명시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피난시설 설치 위치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발코니의 바닥면적 또는—–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호, 2025. 8.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2023. 5. 15.>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2023. 9. 12.>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2., 2018. 9. 4.>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4. 29.>
[전문개정 2008. 10. 29.][제목개정 2015. 9. 22.]

(출처: 국민신문고)

화면 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6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