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실외기실(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설치공간)을 발코니에 설치 시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1제곱미터 제외 가능한지요?
첨부한 5가지 기 질의회신 중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답변
기 신현규담당자 답변(신청번호: 1AA-2101-0131760), 2021년 1월 5일 질의
“이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바닥면적 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신현규담당자 답변(신청번호: 1AA-2202-0041113), 2021년 1월 21일 질의
“이때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존 노대, 발코니 등에 냉방설비배기장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기존 노대, 발코니 등의 전체 면적에서 1제곱미터를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바닥면적 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노수환담당자 답변(신청번호: 1AA-2202-0041113), 2022년 2월 3일 질의
ㅇ 이와 관련,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축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 노수환담당자 답변(신청번호: 1AA-2204-0098656), 2022년 4월 4일 질의
ㅇ 이와 관련,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을 건죽물의 내부에 별도로 설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지 전용 설지공간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에 대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4가지 질의 회신은 동일하게 1제곱미터 이하의 크기인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는 회신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전준하담당자는 이와 반대로 아래와 같이 질의회신(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12-0330168)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질의
” 질의의 경우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이 1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제곱미터까지 면적 제외가 가능하며, 그 초과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제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부분에 대해 4 : 1로 서로 다른 회신이라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앞서 답변하신 선임담당자님들(신현규, 노수환)의 답변은 모두 잘못한 것인지요?
마지막 회신을 한 전준하담당자님을 제외한 이전 담당자님들의 답변을 따라 법 개정이후 인허가를 약 4년간 전국적으로 진행했는데 모두 잘못해석한 것에 따른 잘못된 인허가인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도의 경우 발코니 확장전인 기본형 평면도를 기준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이 때 발코니에는 실외기실(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설치공간)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 및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을 해야 하므로 전용설치공간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발코니 바닥면적에서 1제곱미터를 제외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1.01.05_냉방설비(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해석.pdf
2021.01.21_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해석.pdf
2022.02.03_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관련.pdf
2022.04.04_냉방설비 배기장치 실외기실의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기준.pdf
2024.12.10_실외기실 면적관련 질의회신(국토교통부).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라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은 도시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의 건축물 내부 설치 유도를 위해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일정 규모 이하로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1제곱미터 까지 면적 제외가 가능하며, 해당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이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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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1. 6., 2016. 10. 25.>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제목개정 2006. 1.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3. 12. 11.] [국토교통부령 제1282호, 2023. 12. 11., 일부개정]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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