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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용면적인지 여부_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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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첨부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9-0483059, 1AA-2609-0455389, 1AA-2609-0483081)현재 하향식피난구가 없는 대피공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거나 주거전용면적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왜 멀쩡하던 서비스면적에 있던 발코니 대피공간의 면적을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지않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게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건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대해서만 각 세별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3제곱미터를 빼준다면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가 없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용면적인지요?
이 부분의 바닥면적은 어느 면적에 넣어야 하는지요?(첨부 법제처 질의회신 및 기 질의회신 참조)

질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입니다. 따라서 외벽에 접한 곳에 발코니가 설치되고 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되기 때문에 대피공간은 주거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어느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실제 해당 단위세대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거전용면적에 산입을 해야하는지요? 여태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07.02_민원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법제처 24-0286).pdf
2026.02.26_대피공간이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적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과 대체시설을 설치한 대피.pdf
2026.09.11_경상북도 임의 대지에서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등 대체시설이 없는 대피공간을(성주군).pdf
2026.09.11_경상남도 임의 대지에서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등 대체시설이 없는 대피공간을.pdf
2026.09.10_인천광역시 임의 대지에서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등 대체시설이 없는 대피공간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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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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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첨부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609-0483059, 1AA-2609-0455389, 1AA-2609-0483081)현재 하향식피난구가 없는 대피공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거나 주거전용면적에 산입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이 무엇인지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드립니다. 왜 멀쩡하던 서비스면적에 있던 발코니 대피공간의 면적을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지않으면 바닥면적에 산입하게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건가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너목에 따라 하향식피난구를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대해서만 각 세별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3제곱미터를 빼준다면
발코니에 설치하는 하향식피난구가 없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용면적인지요?
이 부분의 바닥면적은 어느 면적에 넣어야 하는지요?(첨부 법제처 질의회신 및 기 질의회신 참조)

질의 2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입니다. 따라서 외벽에 접한 곳에 발코니가 설치되고 발코니에 대피공간이 설치되기 때문에 대피공간은 주거전용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어느 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실제 해당 단위세대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거전용면적에 산입을 해야하는지요? 여태까지 이런 경우가 없어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07.02_민원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법제처 24-0286).pdf
2026.02.26_대피공간이 있는 발코니의 바닥면적과 대피공간의 바닥면적과 대체시설을 설치한 대피.pdf
2026.09.11_경상북도 임의 대지에서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등 대체시설이 없는 대피공간을(성주군).pdf
2026.09.11_경상남도 임의 대지에서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등 대체시설이 없는 대피공간을.pdf
2026.09.10_인천광역시 임의 대지에서 발코니에 하향식피난구 등 대체시설이 없는 대피공간을.pdf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7. 28.]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4.]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 2026. 8. 4., 일부개정]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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