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통과도로에 접한 막다른 도로 A의 중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 B가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는 통과도로로부터 그 길이에 따라 소요너비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막다른 도로 A, B의 소요너비 산정을 위한 길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A와 B도로 각각 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이면 도로의 너비는 2미터 이상, 도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경우 3미터 이상, 35미터 이상이면 도로의 너비는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한편, 건축법령에서는 막다른 도로의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일반적으로 도로의 한 쪽 끝이 막힌 도로, 즉 통과도로로부터 막다르게 접한 부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소요폭을 다르게 적용토록 한 것은 재난구조·화재진압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의 경우 막다른 도로(A)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되므로, 해당 도로에서 분기된 도로(B)의 시작점은 당해 막다른 도로(B)의 분기점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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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 막다른 도로의 길이 | 도로의 너비 |
+————————–+————————————+
| 10미터미만 | 2미터 |
| 10미터이상 35미터미만 | 3미터 |
| 35미터이상 | 6미터(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서는 4미터) |
+————————–+————————————+
[본조신설 1999. 4. 3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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