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단차가 나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도로에서 2미터 이격여부_2023.06.29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동일한 높이의 단차가 나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단지내 도로에서 2미터 이격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 질의는 법해석 관련 질의이며 인허가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질의 1

1번 그림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지하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에서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1층이 아닌 지하층이므로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층이든 지하1층이든 상관 없는지요?

질의 2

2번 그림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지하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3번 그림에서

주택의 하부에 지표면의 레벨차로 인해 지중이 위치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단지 내 도로에서 단차가 나는 지중부분과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아니므로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주택 외의 시설에 지중(옹벽)이 포함되는지요?

첨부 파일

단차가 나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도로에서 2미터 이격 여부(첨부).pdf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동일한 높이의 단차가 나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단지내 도로에서 2미터 이격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이 질의는 법해석 관련 질의이며 인허가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질의 1

1번 그림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지하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에서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1층이 아닌 지하층이므로 2미터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층이든 지하1층이든 상관 없는지요?

질의 2

2번 그림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지하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3

3번 그림에서

주택의 하부에 지표면의 레벨차로 인해 지중이 위치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로 구분된 단지 내 도로에서 단차가 나는 지중부분과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하는지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아니므로 2미터 이상 이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주택 외의 시설에 지중(옹벽)이 포함되는지요?

2023.07.04_단차가 나는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도로에서 2미터 이격여부(첨부)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서는 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 조항 단서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이고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의 취지가 공동주택 저층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및 도로교통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