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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시가지경관지구에 대지의 일부가 도로변에 걸치는 경우 대지내 건축물_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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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구리시는 시가지경관지구에 대지의 일부가 도로변에 걸치는 경우 대지내 건축물 전체를 규정 층수 이상 적용해야하는지?

질의 2
시가지경관지구 경계선에 걸치는 건축물은 2층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5층 이상을 적용해도 되는지? 건축물이 걸치지 않더라도 전체를 5층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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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구리시는 시가지경관지구에 대지의 일부가 도로변에 걸치는 경우 대지내 건축물 전체를 규정 층수 이상 적용해야하는지?

질의 2
시가지경관지구 경계선에 걸치는 건축물은 2층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5층 이상을 적용해도 되는지? 건축물이 걸치지 않더라도 전체를 5층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4조에따른 330㎡,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경우 660㎡) 이하인 경우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규정을 적용함.

전화회신 내용(2024년 10월 17일, 이O미 주무관)
대지의 일부가 시가지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이 걸치지않으면 층수제한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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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9. 27.] [경기도구리시조례 제2265호, 2024. 9. 27., 일부개정]
제34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21.6.24.>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2. 맞벽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44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0.>
1.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다만, 경춘로와 접한 상업지역에 지정된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높이는 5층 이상으로 한다)
2. 특화경관지구:3층 이하, 12미터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20미터 이하)
3. 삭제 <2019.6.20.>
②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6.20.>
③ 시장이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안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2019.6.20.>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라 고시한 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9조의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
3.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으로 한정한다), 주유소, 공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6조를 적용하는 대지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6.2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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