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계단을 대체하는 경사로 부분은 제5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바닥면적 제외 가능한지요?
▣ 회신
<건축안전과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건축물이 상기 기준 각 호에 해당된다면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5항 경사로의 설치기준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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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과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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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호, 2024. 8. 26.,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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