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지하층의 층수가 지하1층인 경우에도 지하실에 전기실을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지요?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00 00) 4.1.1(5)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9-002543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 마련 취지를 고려할 때, 지하1층인 경우에도 지하실에 전기실을 설치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관계 법령을 보면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라고 되어 있어 지하층이 안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재질의 드립니다.(첨부한 기 질의회신 2개 참조)
최하층이 지하1층인 건축물의 지하1층에 전기실을 부득이하게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침수 피해 우려가 없도록 한 경우에는 지하1층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4.09.01_지하가 여러 층인 경우 전기실을 최하층에 설치하면 안되는지 및 발주기관에 대한.pdf
2024.12.19_국가건설기준 전기설비 설계기준 내용 중(전기실의 설치 위치).pdf
▣ 회신
ㅇ KDS 32 10 11 : 2024(전기설비 관련 시설공간) 4.1.(5)에서는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하층이 2개 이상의 다층으로 설계되는 경우에 적용되나, 해당 규정이 홍수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지하실 침수 발생 시 전기실 기능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최하층이 지하 1층일 경우에도 전기실을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전기설비 설계기준(KDS 32 00 00) 4.1.1(5)
4.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유효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3) 전기실과 관련한 시설공간(발전설비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이있는 경우 가능한 전기실과 인접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및 발전설비실 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출입구 방화문은 우수가유입될 경우를 대비한 차수벽 역할을 하므로 전기실 등의 내부에서 볼 때 바깥 열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전기실을 건축물 성격상 지하(다층)에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하층에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