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제1항제5의3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분양 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여부를 표기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표기해야하는 내용 중 일부 내용을 표기하지않고 분양 승인을 득한 경우 내용 누락 사항에 대해 추가 보완이 가능한지요?
질의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표기해야할 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누락 시 어떤 벌칙이 적용되는지요? 벌칙 제10조에는 내용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표기해야할 의무사항을 누락했다고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이 부분은 계약사항이므로 당사자간 계약에 따르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양광고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분양사업자의 분양 광고의 내용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 되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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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축물분양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공용부분의 위치ㆍ규모를 포함한다),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9.]
제10조(벌칙)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7. 10. 24.>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하여야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5. 제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자
③ 삭제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3. 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4007호, 2023. 12. 19., 일부개정]
제8조(분양 광고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분양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두 번째 이후의 분양 광고로서 광고 문구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10호의2 및 제16호의 사항은 분양사업장(분양 건축물의 견본 등을 설치하고 청약 안내 등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게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18. 1. 23., 2019. 10. 8., 2020. 2. 18., 2021. 11. 2.>
1. 분양신고번호 및 분양신고일
2. 대지의 지번(地番)
3. 건축물 연면적
4. 분양가격(면적별ㆍ용도별 또는 위치별로 구분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층별 용도
5의2. 건축물의 내진(耐震)설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
나. 「건축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5의3.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5의4. 건축물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6. 분양사업자(신탁계약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분양사업자와 위탁자를 말한다)ㆍ분양대행사 및 시공업체의 명칭
7.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8.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연대보증을 한 둘 이상의 건설사업자의 명칭(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0의2.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에 관한 사항(건축물이 오피스텔인 경우로 한정한다)
11. 분양받을 자의 모집기간ㆍ모집방법(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다) 및 선정 일시
12.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그 업종, 건축물 내 위치, 전체 분양면적 중 우선 모집 면적비율, 분양받을 자의 자격제한 등 우선 공개모집의 내용에 관한 사항(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거주자 우선 분양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4.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6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분양사업자는 분양 광고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③ 분양 광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는 청약 자격을 제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구분소유권
2.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구분소유권
⑤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분양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견본을 설치하거나 분양 안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전문개정 2011. 8. 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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